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는 시도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죄가 확정되면서 79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이 전 검사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며 이들을 무죄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사 파업 관련 의협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43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