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만명 넘는 복수국적자…복수국적 포기 안해도 군 복무 가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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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만명 넘는 복수국적자…복수국적 포기 안해도 군 복무 가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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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한국은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병역 의무, 세금 납부, 범죄 처벌 등은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 편익을 누릴 수 없으며, 국가 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복수국적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제적인 복수국적 허용 추세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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