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 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퇴직자 중 법무법인 취업 심사를 받은 229건 중 81건(35.4%)이 제한 또는 불승인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제동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감급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취업 심사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경험이 법률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면서 취업 심사의 엄격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