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ISA 연간 납입 한도 이월 및 계약 기간 제한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 상품 신설과 함께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이 적용되었던 기존 ISA는 이월 가능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남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이나 세율 등 큰 틀은 유지하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 사항으로 일부 사례를 추가하여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과세 대상 범위 조정 등 일부 보완을 검토 중이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유기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