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검찰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