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 선고 받고 도주’ 자유형 미집행자 연 6000명대 증가세···박은정 ‘도망자 방지법’ 발의

180.252.***.***
27

최근 5년간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한인 커뮤니티
NongKrong !
살아 있는 정보와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가겠습니다.

한국 핫 뉴스

  • IDR
  • KOR
8.53 -0.01

2025.10.03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1397회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