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경찰 비대화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 수사가 10중 통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며, 향후 추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박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청이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영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