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살해범, 법정서 "칼은 상징물이었을 뿐" 황당 변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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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 살해범, 법정서 "칼은 상징물이었을 뿐" 황당 변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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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법정에서 흉기를 부부관계 상징물로 주장하며 계획적인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흉기가 미리 준비되었고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기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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