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어도어가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제시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어도어가 뉴진스를 위해 투자하고 지원해 온 점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어도어의 손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