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천400%' 등급강등 예견됐지만…MBK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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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CP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이 과도하고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1천400%를 넘어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맞거나 부실이 심화한 대기업들의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MBK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CP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CP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MBK가 회생 절차 신청의 직접적 계기가 된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음에도 CP 발행을 강행했다면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거세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BK의 홈플러스 CP 발행과 회생 절차 신청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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