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일주일간 집에서 기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관련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면서 유예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까마귀는 야생생물보호법상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얼굴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며 개인의 욕심으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