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 연합뉴스

127.0.***.***
3
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에 로봇 보행재활 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뇌졸중 환자만 대상이었으나, 18세 이하 뇌성마비 환자를 포함한 소아·청소년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로봇 보행재활 치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유지되며, 평가 주기는 5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97 -0.01

2026.07.30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81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