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 내란특검법에 7번째 거부권…"윤석열 기소되어야 도입 필요성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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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고려할 때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도입이 헌법 질서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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