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태국 의회는 지난해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국왕도 승인했습니다. 새 법은 성별 구분 없이 18세 이상이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일반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태국 정부는 전국 행정 사무소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으며, 결혼평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