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075건에 달하며, 현행법상 이러한 도주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처벌하는 '도망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 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