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현재 재판관 8명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4대 4로 의견이 갈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지만, 일부 재판관은 판결 이유에 별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재판관들의 의견 동향과 과거 판결 사례를 고려하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