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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석탄 매출 비중이 높아 투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도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시 예외적으로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무작정 석탄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보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석탄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시와 제3자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발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