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최다 채무액 2억8천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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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최다 채무액 2억8천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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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4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총 1,42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이 주요 제재 유형입니다.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 및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문제 해결에 힘쓸 예정입니다. 성평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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