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며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으로 시작합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검사 정원을 더 감축할 계획이며, 수사관은 총 2480명(현행 대비 68.6%)을 감축하고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직도 30% 감축하며,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직이 없다면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목표 인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법통제부' 명칭은 논란 속에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소청에서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판 준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