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 미용 시술에 인체 유래 ECM(세포외기질)이 주사형태로 사용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상이나 외상 치료 등에 사용되었던 무세포 동종진피를 분쇄하여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인체조직'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엄격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체조직의 형태와 사용 목적, 투여 방법이 달라졌으므로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식약처는 부작용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환자 정보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핵심은 ECM 조직이식재를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소비자들은 시술 전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