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경찰 간부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공여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이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만 한정된다는 법원의 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과거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를 모두 기소했던 사례를 들어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회 검토보고서 및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공수처법의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