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국무위원들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되었지만, 상고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