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경 합수본 유지 가능성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법률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동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를 갖는지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친분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