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검사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지만,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하며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일부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판단을 존중하는 방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 특검법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