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추납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현재는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추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 중 납부 이력이 없는 이들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모든 청년에게 추납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추후납부 요건 완화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