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가 간판의 3분의 1이 외국어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법률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지만, 상표등록된 외국어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관광특구 등을 통해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간판 신고 및 허가 규정상의 허점으로 인해 면적이 작거나 건물 층수가 낮은 경우에는 제재 없이 외국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게는 불편과 소외감을 야기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