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5차례…경찰서 가면서도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2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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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5차례…경찰서 가면서도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2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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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두 달 사이에 다섯 차례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운전을 했으며, 그 중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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