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피하는 부하직원 따라가 추행…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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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피하는 부하직원 따라가 추행…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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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서장 A씨는 회식 중 부하 직원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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