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이 33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작년보다 더 많은 건수를 기록하며, 대부분 주취 상태의 가해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은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급대원 폭행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