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요구 여성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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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요구 여성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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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A씨는 약 1년간 알고 지낸 여성 B씨에게 빌린 4억 2천만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경남 산청군 야산으로 유인하여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돈을 땅에 묻었다고 속여 B씨를 야산으로 유인했습니다.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미 1심에서 모두 고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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