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뉴스는
신문으로 보는데..
어느분 덕분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영상으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보다 보니까..
윤석열은 자꾸 중앙지법에서 조사받겠다 하고..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나오고..
중앙지법에 가면 무슨 좋은일이 생기나 봅니다..
중앙지법..
서부지법..
이것으로 불쌍한 국민들에게 불법이라..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부추기는 모양인데요..
팩트 체크..
중앙이라고 해서..
그게 뭐 본사같은 개념이라 생각이 들수도 잇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입니다..
서부 지법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란 말이죠..
똑같은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이라는 말인데..
서울에 있는데 왜 지방법원이냐고
자는넘 뒷다리 긁는 분들도 계실꺼 같애서..
법원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나누고요..
지방에 있다고 지방법원이 아니라는
기본 상식을 전하면서..
위 자료를 보시면
서울서부지법 관할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한남동..한남산성은 어디 있느냐..
용산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고 주소지가 그곳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줍니다..
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 구역이네요..
용산구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종로구가 눈에 보이는군요..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죠 아마..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토록 오매불망 조사받고 싶어하는
중앙지법에 갈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공수처법을 들먹이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더군요..
불법이라고..
공수처법을 보시면
중앙지법 관할로 정한다..
하지만..
범죄지..(용산)
증거의 소재지..(용산)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중앙지법에 꿀발라 놓음)등을 고려하여
검사는 관할지법에 공소할수 있다..
라고..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인가요..?
윤석열을 응원하는 수많은 애국보수 여러분들께
한말씀만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셨다고 하더군요..
애국보수 분들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구요..
근데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계엄이예요..
앞으로는 자유라는 글자 떼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