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 대표 등 사기 혐의 송치…김건희 연관성은 발견못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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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코스닥 상장한다' 속여 185억원 유치…투자사 배임 혐의는 불송치

특수본, '尹방어권 보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난 2월 불송치

'곧 코스닥 상장한다' 속여 185억원 유치…투자사 배임 혐의는 불송치

특수본, '尹방어권 보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난 2월 불송치

조영탁 IMS 대표
조영탁 IMS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투자 회사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전 부사장 김예성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조 대표와 김씨, 투자금을 유치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12곳으로부터 185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과정에 부사장이던 김예성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 사건은 '집사게이트'로도 불렸다.

김건희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투자 주체들이 보험성 혹은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도 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대표 등이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게 사건의 골자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IMS모빌리티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코스닥 상장 등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모은 점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특검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특수본에 인계했던 HS효성 등 투자사 관계자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고 불송치 종결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기업들은 "정상적 투자와 영업행위가 마치 '김건희 집사'와 엮인 로비로 의심받아 장기간 수사받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신뢰도· 주가 등에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한 내란선동·선전과 재판 및 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월 특수본이 불송치 종결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안 위원장과 4명의 위원은 지난해 2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내란 재판과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을 압박했다"며 내란 특검에 이들을 고발했고, 내란 특검 임기 종료 후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위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미 완료된 내란 범행에 대한 선전·선동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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