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탑승했어요'…승객항의에 기항지 아닌 곳에 내려준 여객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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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탑승했어요'…승객항의에 기항지 아닌 곳에 내려준 여객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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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서 여객선 B호가 승객 A씨의 승선권 확인 없이 탑승을 허용한 후, 잘못된 탑승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항의로 기항지가 아닌 인근 섬에 하선시켰습니다. 이는 해운법 위반이며, 인천해수청은 선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추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선사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선장 및 선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른 승객들은 안전하게 여객선에서 하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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