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를 조사한 결과, 광산경찰서 전 서장 김 모와 전 형사과장 박 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단은 김 서장이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 지시했고, 박 과장이 이를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기관에서 수사 분리 지시가 내려왔다는 박 과장의 진술은 특수단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자체 수사는 국수본 수뇌부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고, 검찰은 김 서장과 박 과장의 기소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