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5만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3명으로 나눠도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 변호사들이 함께 지 부장판사를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뇌물죄는 직무와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 당시 술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등을 통해 지 부장판사가 4~5시간 동안 주점에 머물렀음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법률적용에 대한 당혹감을 표명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