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가입+119달 추납' 외국인 3명뿐…실제 수령 국내거주 1명 | 연합뉴스

127.0.***.***
17
'1달 가입+119달 추납' 외국인 3명뿐…실제 수령 국내거주 1명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최근 '1달 가입+119달 추납'으로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이러한 사례는 단 3명에 불과했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 1명뿐입니다. 대다수의 추납 신청자들은 추납 기간 동안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추납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며 해외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70 -0.01

2026.09.02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293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