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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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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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남성 A씨가 SUV를 운전하다 8살 여아 김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김양을 보지 못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A씨의 차량이 높아 김양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양의 부모는 사고 이후 딸이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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