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1시간이라도 무죄였으면"…재심 막힌 납북어부 55년의 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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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1시간이라도 무죄였으면"…재심 막힌 납북어부 55년의 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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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납북 후 귀환한 김영수 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년간 수감되었지만,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개시되지 않아 55년 동안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진실화해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시한이 없어 김씨는 기다림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는 139건 중 50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두 번 울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권고 이행 관리가 국무총리 총괄로 격상되어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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