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로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에는 무상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의 무상 대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하여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공단은 2017년부터 서울시가 지상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