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54)가 2년간 교통사고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받다 공무상 요양 연장이 불승인된 뒤 자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야간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 2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골절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웠습니다. 공무상 요양 연장이 두 차례 불승인되면서 복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