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반란수괴 적용 불가 근거는…"1980년 5·17 내란 판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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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반란수괴 적용 불가 근거는…"1980년 5·17 내란 판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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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물었다. 이는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대외적인 명분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특검팀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란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통령 명령이나 승인 하에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면 군 통수권에 대한 반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특검팀은 초기에는 반란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기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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