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정보 확인 및 평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