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고소득 일용직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확충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편안에 따라 연간 2천만원 초과분의 50%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며, 약 5.2%인 528만 명 중 일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천658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에서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득 일용직들이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