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급자 명령 이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2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