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 제출권, 자료 제출권 등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검찰 간 수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