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월 겨울 1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도난당하였습니다…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다 도난당했다는걸 알게되었고 , 당x마켓을 확인하니 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도난범이 당x마켓 올린걸 보아 연락을 보냈지만 이미 판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캡쳐하여 형사분께 넘겼습니다.
자전거를 그냥 받아도 좋았을텐데..
1주일이 지났나?
형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보시면되요~
저는 들뜬마음에 도난범에게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난범이 돈이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빨리 달라고 제촉을 했지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만 나오고
결국 도난범은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고생만하고 아무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 이미 판결이 나온상태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건데 , 제가 아무것도 못받는게 너무 분하더군요.
저 혼자 민사소송을 한번해보려고 하는데 조언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