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종합특검팀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사 기한 막바지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3차 연장 요청' 명분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24일 종료되는 수사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에 특검법 연장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