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정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변경시키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 간의 관계에 대해 감사보고서에서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한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병호 위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 업무는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일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