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재판장은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진씨는 2018년 북한 서적 등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2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의 심리 지연이 진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헌재 부작위 처분이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법원 재판에도 헌법적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