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간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연장 및 임대 기준일 갱신을 통해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원활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특례 요건 완화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당국은 세부 요건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